롯데마트 vs. 납품업체, ‘삼겹살' 진실공방...공정위 진위 조사중

2016-01-12     조윤주 기자

롯데마트가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삼겹살을 납품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업체가 최근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오며 총 1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롯데마트는 "거래 내용은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행사 당시 일시적으로 낮아진 단가는 행사 후 매입가를 올려 보전해 줬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이관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A납품업체 대표의 조정 신청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롯데마트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공정위로 이관된 것이다.

롯데마트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결정 내용은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이 담겼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밝혔다.

A업체
 주장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3년간 원가보다 30~50%가량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했으며 물류비나 카드행사 판촉비 등까지 떠넘겼다고. 이로 인해 총 1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A업체 주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삼겹살 데이’ 행사기간에는 워낙에 소비가 많아 들여오는 물량도 무척 많다. 그렇다보니 당사 입장에서는 단가를 낮춰 물량을 많이 매입한 거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다양한 부위의 매입단가를 올려 충분히 보전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간 거래하며 롯데마트가 매입한 액수가 제조원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갑질 논란을 일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