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편의점 택배 분실 보상범위는?.. 직접 입력한 물품가액

2016-01-14     조윤주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사는 배 모(남)씨는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시계를 편의점 무인택배 단말기를 통해 구매자에게 보냈다. 배 씨는 편의점 직원이 접수 가능한 물품가액은 최대 100만 원이라고 설명해 운송장에 '물품가액은 100만 원'으로 입력했다. 구매자에게 운송장 사진도 찍어 보냈다. 그러나 이후 사진을 받은 구매자가 편의점을 찾아 택배 접수 취소를 요청했고 편의점 직원은 신원 확인도 않고 수하물을 전달했다. 이에 배 씨는 편의점 운영자에게 시계값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편의점 관리자가 신원 확인도 거치지 않고 택배 상자를 인도한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배 씨가 택배 물품가액을 100만 원으로 입력했고, 구매자에게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낸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100만 원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