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2배나 늘어...예방 포인트는?

2016-01-13     조윤주 기자

#사례1. 서울에 사는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신발을 직접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일주일 뒤 같은 금액으로 또 결제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다. 카드사에 취소를 요구했으나 승인요청한 곳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거절했다.

#사례2. 경기도에 사는 K씨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했다. 한 달 뒤 매트리스를 받아보니 곰팡이가 피어있고 커버가 찢어져있어 배상을 요구한 K씨. 사업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세탁비와 커버 교체를 약속했으나 7개월째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13일 지난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총 5천613건으로 전년(2천781건)의 약 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내용은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이어 취소·환불·교환 등의 지연 및 거부(22.6%), 제품불량·AS불만(15.7%)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하면 제품불량·파손 및 AS불만이 134.4%나 급증했다. 배송 관련 불만도 120% 늘었으며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도 104.7%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늘어나는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과 협력해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제작했다.

주요 사례 위주로 해외구매 이용단계(주문·결제·배송·통관·수령)별 피해예방 및 대처방안 등이 담겨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구매 등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구입 또는 배송대행업체 선택 시, 업체별 거래조건을 잘 파악해 이용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