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1심 징역 3년 실형...효성, 항소의사 표명
조석래 효성 그룹 회장이 탈세와 횡령 등의 협의로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365억원을 선고했으나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인 조석래가 조세포탈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 공금으로 개인 카드대금을 내고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효성 측은 공판이 끝난 15일 오후 곧장 항소하겠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효성 측은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