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붙박이장, 견본주택서 봤던 것과 딴판
계약서 명시 없다면 문제삼기 어려워
2016-01-17 문지혜 기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시행지침 등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제품은 추가선택항목(옵션)으로 분류된다.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견본주택에서 실물이 아닌 모형을 보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 해당 견본주택에 적합한 전시 상품들로 꾸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감사양이 다르다거나, 옵션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건설사에서 계약서 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견본주택과 실제 아파트가 심하게 차이가 날 경우 추가 보수를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실제 마감재를 다르게 시공했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이 단체 소송을 걸어 위약금을 받은 판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계약서 조항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한 제품이 실제 아파트에도 들어간다’고 명시돼 있어야 하며 견본주택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진 등으로 남겨놔야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