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 논쟁, SKT-LG U+ 기싸움
2016-01-17 김건우 기자
SK텔레콤(대표 장동현)과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가 'SKT-CJ헬로비전 인수 합병'건으로 다시 한 번 기싸움을 펼쳤다.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가 급변하는 ICT 환경에서 타 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발목잡기 식 비방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ICT 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경쟁에 동참하라"고 맞불을 놨다.
LG유플러스는 두 회사 간 합병이 성사되면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유료방송 요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DOJ)의 경우 GUPPI가 5% 이내인 M&A의 경우에 요금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두 회사 간 합병에 따른 요금 인상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가 내세운 근거와 자료가 자사 이익을 위해 꿰맞춘 일방적 주장이며 현실적으로도 요금 인상은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우선 통신요금은 정부가 승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고 SO는 방송법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자의 임의적 가격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설사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최근 급속한 케이블TV 가입자의 IPTV 전환 추이를 감안할 때, 케이블TV 사업자가 5~10%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가입자의 대규모 이탈이 분명히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합병 후 통신시장 지배력 놓고도 엇갈린 전망 내놓아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후 유·무선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LG유플러스는 자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합병 시 3년 이내에 SK텔레콤이 경쟁사들을 압살하고 통신시장 전반을 독식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이통통신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하고 CJ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으로 무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점유율은 2018년 최대 54.8%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방송결합상품 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 가입자의 결합상품 가입비중이 SK브로드밴드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게 되면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44.9%에서 2018년 최대 70.3%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예상한 합병 이후 통신시장 점유율 분석 자체가 자의적이고 객관성을 잃은 비현실적 가정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측이 스스로 의뢰한 용역 결과에 불과하며 SKT-CJ헬로비전 M&A의 경쟁제한성이 높아야 한다는 결과를 전제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로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주장이다.
또한 통합 후 점유율 예상치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무선 시장에서 CJ헬로비전 가입자 흡수 여부에 대해서는 KT망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위약금, 단말기 교환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 절하했다.
결합상품 역시 현 SK군의 가입자는 전체 유료방송시장 가입자의 7.8%에 불과하며 오히려 최근 3년 간 이동전화와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