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편입 예금도 예금자보호 된다
2016-01-18 이지완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ISA 편입 예금 등을 현행 법상 예외조항으로 두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된 ISA에 편입된 예금 등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령에서는 수탁자인 금융사가 예·적금 등을 ISA에 편입시킬 경우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해당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ISA의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총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에 편입된 예금 등은 별도로 5천만 원까지 보호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이전에는 ISA로 예·적금에 가입해 신탁 형태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며 "개정이 되면 ISA에 예치한 예금과 개인 예금을 합산해 총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