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온라인 거래 감시와 단체소송 주력할 것”

2016-01-20     조윤주 기자

오늘날 소비자의 위상은 참 많이 달라졌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면 대기업을 대상으로 개인 소비자가 시정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이러한 소비자 권리 신장에는 묵묵히 소비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온 민간소비자단체의 노력을 간과할 수 없다.

국내 최초 민간단체로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운동의 선봉에 나선 한국소비자연맹은 그래서 더 의미가 깊다. 지난 13일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만나 50여 년간 소비자 권리 신장에 앞장서 온 연맹의 지난 행적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들어봤다.

◆ 1970년 창립..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등 소비자 보호 초석 다져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1월20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창립 46주년을 맞았다.

강정화 회장은 “1960년대 당시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할 뿐 안전성이나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다”며 “이에 소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뜻이 모이기 시작했고 미국소비자연맹 회장인 Colston E.Warn 박사의 한국 방문 등을 계기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설립됐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연맹에 대해 “오롯이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으로 태동된 단체여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불만처리나 조사 등이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뤄진다”고 소개했다.

근 5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초석을 마련했다.

현재 소비자와 기업 간 모든 분쟁의 해결 근간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한국소비자연맹의 공적 중 하나다.

강 회장은 “소비자 고발이 들어오는데 이를 처리할 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자와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초석이 됐다”고 말했다.

타당한 기준과 기업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협의를 거쳐 가전제품, 의류 구두 등 각 품목별 해결기준을 하나씩 만들어갔다고.
이후 1987년 한국소비자원이 발족해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게 됐다. 

지금도 규정이 없는 사안이나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계속 논의해가며 보완을 건의하고 있다.
▲ 소비자법 강의 현장.

다만 강 회장은 “기업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상의 보상 방안에 선을 긋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민원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다르므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금 함량 기준이나 1인분의 적정량 제시 등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그간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기준을 수립해온 것들이다.

이외에도 기업에서의 소비자파트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연맹의 역할 중 하나다.

강 회장은 “기업 내에서의 소비자 파트 활동이 있어야 기업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 온라인 거래 감시 강화 및 단체소송으로 부당행위 시정

강 회장은 “앞으로 온라인 거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거래가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안전성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문제 발생 시 해결책 등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사안들이 중요한 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연맹은 일찍부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서는 온라인거래 피해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한다.

▲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는 지난해 12월16일 한국스마트카드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비자단체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강 회장은 연맹이 중점을 두고 활동할 사안으로 '단체소송'을 꼽았다.

강 회장은 "단체소송을 통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3월 ‘소비자공익소송센터'가 개소했고 사업자의 위법행위 시정과 예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소비자공익소송센터는 지난해 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해지권 및 청약철회권 인정에 대한 절차가 부당하다는 문제와 한국스마트카드의 선불식스마트카드 분실 시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시정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강 회장은 "FTA 등으로 시장이 개방되면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 소비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중요해졌다"며 "우리 소비자들이 외국 소비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활동도 게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