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원 패딩 점퍼서 물빠져 핸드백 얼룩덜룩
의류 이염 불만 급증...빨강 남색등 원색 주의
# 빨간색 고가 패딩 입었더니 가방까지 붉은 물들어=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홍 모(여)씨는 수십만원 고가의 브랜드 패딩 점퍼의 이염 현상으로 가방을 못쓰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빨강 계열의 패딩 점퍼를 입고 맨 에코백의 손잡이가 빨간색으로 물들었다고. 패딩은 교환키로 했지만 에코백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영수증이 있어야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는 것. 홍 씨는 “구매시 이염에 대해 들었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웃도어업체 관계자는 “제작 공정상의 특성으로 짙은 색상의 경우, 밝은 색상 제품과 마찰이 발생하면 이염이 발생할 수 있다. ‘다운자켓 취급주의사항’을 제품 택에 기재해 뒀다"고 설명했다.
# 세탁라벨 없는 온라인몰 옷 주의...세탁 후 이염 등 문제 빈발=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소셜커머스에서 아기 청바지와 쫄바지, 스키니 2종, 총 4벌을 샀다. 아기 옷이라 입히기 전 세탁했는데 스키니에서 붉은 물이 빠져 함께 빤 수건과 유모차 이불, 니트에까지 물이 들어버렸다. 소셜커머스 측에 세탁비 지급 여부를 문의했지만 “상세페이지에 ‘단독세탁’하라고 고지했다”며 거절했다. 소셜커머스 측은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심의기관에 의뢰해 염색불량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이염된 상품까지 회수해 감가 후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랜드를 막론하고 각종 의류에서 이염이 나타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흔히 물빠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바지는 말할 것도 없고 패딩, 니트, 티셔츠 등도 예외가 아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저가옷뿐 아니라 고가 브랜드 제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지난해 총 128건의 의류, 잡화 등의 이염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세탁 후 이염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상당수지만 세탁 전 착용만으로도 물빠짐이 나타났다는 제보도 수두룩하다.
남색, 빨간색 등 원색계열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했으며 수차례 세탁에도 물빠짐 현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에도 불량품 예외 없어...소비자 확인이 중요
의류는 출시하기 전 섬유제품권장품질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마찰변색도 ▶ 땀/일광복합견뢰도 ▶일광견뢰도 등 염색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실험을 거쳤다해도 특정 제품이나 모델에서 불량이 발생할 여지는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구매 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개 이런 의류에는 제품 택에 ‘이염 주의’ 등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의류 특성을 묻는 것도 방법이다. 의류의 취급주의 표시에 이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부착했다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구매했다고 판단하므로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보세나 위메프, 티몬, 쿠팡 등 소셜커머스,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노브랜드 의류의 경우 품질표시 택이 없을 수 있어 이염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 구매 후기 등을 통해 이전 구매자들의 사용후기등을 꼼꼼히 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