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착수..폰으로 리콜정보에서 피해구제까지

2016-01-21     조윤주 기자

# A씨는 자신이 구매한 D사의 SUV 차량이 리콜 대상으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몰라 일반 카센터서 유상으로 수리했다.

# B씨는 S전자 휴대폰 배터리가 부푸는 현상으로 서비스센터를 찾았으나 리콜기간이 지나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 C씨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해외 유명 가구회사의 제품을 구매했다. 이후 뉴스를 보고 해외서 리콜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으로 리콜 상품인 줄 모르고 구매하거나 무상수리 기간을 모르고 지나가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원활하게 하고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1일 여러 피해 구제 기관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구축 세부 계획을 마련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환경부 등 15개 정부기관서 제공하는 1천만 건 이상의 제품 정보와 한국소비자원 등 75개 피해구제 기관의 분쟁조정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스마트폰 앱으로 실행하도록 했다. 연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안전·품질 인증 여부를 알려준다.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두면 사후 리콜 정보, 소비자원 위해 정보 등 발생 시 자동으로 알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조(상품 정보 조회)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등 서비스 정보는 여신금융협회,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등과 연계해 금융상품의 약관 내용, 의료기관 평가 정보 등을 제공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 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