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달 지난 만두 할인 판매한 편의점, 행정처분 솜방망이
2016-01-26 조윤주 기자
편의점 GS25에서 유통기한이 두 달이나 지난 냉동만두를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할인행사 품목으로 해당 매장 측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행사를 통해 처분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거제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0일 GS25에서 가격 할인으로 구입한 오뚜기 교자만두와 감자떡만두의 유통기한이 두 달이나 지난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두 제품을 사서 집에 와 보니 감자떡만두는 유통기한이 '2015년12월1일까지', 교자만두는 '2015년11월8일까지'로 표시돼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행사상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데 화가 치밀었다.
GS25고객센터서는 지역담당자에게 연결시켜줬고 이후 점포를 다시 방문하면 보상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점포를 방문하자 점포주는 제품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고 우물쭈물 넘기며 어떤 보상을 원하느냐고 물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뭔가를 바라는 듯한 블랙컨슈머 취급에 화가 난 김 씨가 100만 원을 요구하자 점주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낫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김 씨는 “100만 원을 받을 생각이 아니라 GS25의 태도가 괘씸해 언급했던 것”이라며 “최소한의 환불 및 보상을 원한 건데 지금 제품 환불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어이없어 했다.
이어 “가격 행사중이라 좋다고 샀는데 유통기한이 몇 개월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GS25 관계자는 “고객이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며 “점주와의 만남 이후에도 몇 차례 고객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응하시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사서는 지속적으로 유통기한 등 관리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역 담당자도 정기적으로 매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지만 가맹점이 많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다만 문제가 된 카테고리를 전수조사 했을 때 판매상품 외에는 문제가 된 게 없었다며 '고의'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 위해가 있었다면 점포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한다. 김 씨의 경우 병원치료 등 문제는 없다 보니 보상을 제안했고 점주가 받아들이기엔 과한 요구였다는 설명이다.
거제시청서는 해당 점포를 방문해 위반 내용을 확인했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식품제조가공영업자, 식품접객업자,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편의점 같은 소매점은 과태료 30만 원에 그친다. 관할 행정기관의 식품위생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식품안전의 구멍이 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