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운동화 사진, 실제와 '딴판'..."반품하려면 배송비내~"
2016-01-26 조윤주 기자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광고 사진과 실제 제품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품번이나 색상 등이 동일해도 웹상과 받아본 실제 제품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반품을 하려면 품질불량이 아닌 단순변심으로 반품배송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이달 초 홈앤쇼핑 온라인몰에서 5만원 상당의 페이퍼플레인 운동화를 샀다.
배송된 제품을 보니 판매용 사진과 너무 달랐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매쉬소재가 아닌 듯 보였지만 실제 제품은 매쉬소재로 돼 있었다. 운동화 발등의 스펀지 부분은 아예 마감 박음질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홈앤쇼핑에 반품을 요청했으나 반품 배송비 5천 원을 요구했다. 김 씨가 부당함을 주장하자 해당 상품은 판매업체가 올린 것으로 자사 상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판매업체서는 홈앤쇼핑에 올린 것이니 자신들은 모르겠다고 발뺌했다.
김 씨는 “고르고 골라서 산 운동화가 길거리에서 파는 것보다 못한 품질이어서 반품하는데 단순변심이라고 반품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누가 봐도 홈페이지상 제품사진과 실제 제품은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 안내된 제품과 소비자가 받아본 제품은 품번까지 동일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배송비를 요구한 이유는 품질에는 문제가 없고 소비자 개인이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에 의한 반품요구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업체 측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불량 등 품질 문제 발생 시 무상 반품이나 교환이 진행되나 고객 사유로 반품 시 소비자가 7일 내에 청약 철회 시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