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완구, 안전기준 '부적합' 18개 리콜

2016-01-26     조윤주 기자

어린이 완구·교구 중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18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015년 10~12월 세달간 공동으로 어린이 완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 중 총 1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발표했다.

5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대 452배 초과 검출됐다.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9.7배나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삼킬 우려가 있거나 떨어뜨리거나 잡아 당겼을 때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찔릴 우려가 있는 제품도 있었다.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45개 제품은 의무표시사항인 KC 인증기호 및 번호, 모델명, 제조(수입)자명, 작은부품 경고문구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납이 허용기준을 1.2배 초과 검출되거나,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mg/kg 이하)에 3.08배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2천582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다.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작동 완구나 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가 671건(26.0%),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고도 442건(17.1%) 등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