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곤충 사용 규제 완화' 개정안 행정예고
2016-01-28 안형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27일 식약처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검토 후 마련됐다.
지금까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국내에서 식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하고 한시적 식품원료로만 인정됐었다.
그동안은 식약처가 안전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만 식품원료로 인정됐으며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도입되면 모든 영업자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