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가격표와 계산금액 '딴판'...'덤터기' 주의
가격표 교체 늦장으로 소비자 피해 빈번
대형마트에서 가격표를 제때 변경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이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행사 후 가격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인가를 믿고 구입했다 덤터기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설 명절 대목 구매자가 몰리고 다양한 할인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매대에 표시된 상품가와 실제 결제금액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가격 오류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관련 업체들은 상품권을 제공하는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가격오류를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사는 성 모(남)씨도 대형마트에서 할인가를 믿고 샀다가 낭패를 당할 뻔했다.
지난 1월 15일 저녁 대형마트에서 이것저것 구매하고 나오는데 계산금액이 이상했다. 확인해보니 1만5천900원 가격표가 붙어있던 '황토 화장지'가 2만5천800원으로 결제돼 있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1만5천900원은 1월14일자로 종료된 행사가라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지 하루가 지났지만 교체되지 않았던 것.
성 씨는 "고객센터에서는 14일에 종료된 행사라고 하지만 매대에 일자가 적혀 있지 않으니 모를 일 아닌가"라며 "나처럼 확인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1만 원이나 더 비싸게 사놓고도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조 모(여)씨도 성 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대형마트에서 마른 오징어가 평상 시 2분의1가격인 1만2천 원에 판매되고 있어 유독 싼 가격이 이상하다싶어 계산 시 유심히 살펴봤다고.
역시나 계산원이 바코드를 대자 1만5천 원이 아닌 2만6천 원이라는 가격이 찍혔다. 할인 행사가 끝났는데 가격표 교체가 늦어졌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모르고 지나갔다면 '덤터기'를 쓸 뻔한 상황이었다.
조 씨는 "이른 아침이라면 가격 교체가 늦어졌다고 이해하겠지만 다 된 저녁에도 할인가격이 제때 교체되지 않은 것은 고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가격표 교체를 제때했어야 하는데 누락됐던 것이라며 고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런 행태가 고의로 이뤄지면 오히려 신뢰를 잃어 더 큰 타격이 될 것임을 업체 역시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가격 착오 보상제로 상품권을 발급 받으려면 영수증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 씨처럼 영수증 발행 전 발견된 건에 대해서는 보상제도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