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화장품 쓰고 반점 투성이...환불도 안돼

정식 수입품 아니면 환불, 치료비등 보상 無

2016-02-09     조윤주 기자

병행수입한 해외브랜드 화장품은 부작용이 발생해도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는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환불 및 치료비 보상까지 가능하지만 병행수입품은 환불 이상의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대구시 달성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SK-Ⅱ 스페셜 키트’를 구입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3일간 사용하자 피부가 가렵고 붉은 반점이 올라오는 등 트러블이 생겼다. 

SK-Ⅱ 고객센터 측으로 보상을 문의했지만 정식 유통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불이나 트러블 치료에 대한 보상처리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판매한 쇼핑몰 측으로 문의하자 정품이기는 하나 병행수입품이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다고 답했다. 환불을 받으려면 일반 피부과가 아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게해도 치료비 등은 보상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화장품 전문 온라인몰서 산 제품 사용후 트러블이 발생했으나 '병행수입' 제품이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소비자가 분개했다.

김 씨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SK-Ⅱ 제품이 병행수입품이라면 부작용에대한 보상이 안된다는 점을 안내 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정품인만큼 당연히 사후처리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쇼핑몰 관계자는 "피부 트러블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화장품 때문이라는 확실한 입증 사유가 필요해 병원진단서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피부과는 잘 진단해주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을 권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 구매 고객을 위해 구입후 90일 이내에 화장품이 맞지 않을 경우 전액 포인트로 환불해주는 
'90일 환불 제도'를 운영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고객 편의를 위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며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몰서도 화장품이 판매된다. 이 경우 국내화장품일지라도 피부 트러블 발생시에는 보상 여부가 달라 주의해야 한다.

아모레퍼시픽은 공식판매처나 온라인몰 내 공식 셀러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게서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개인 판매자가 상품을 어떤 경로로 구입했으며 어떤 식으로 보관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LG생활건강은 자사 제품이 맞다면 보상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