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기사회생했지만 AS 정상화는 언제부터?
2016-02-15 이지완 기자
부산시 북구 정 모(남)씨는 지난해 초 팬택의 베가시크릿노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약 6개월 만에 화면 상단 부분이 작동하지 않아 AS센터를 찾았다.
당시 센터 직원은 "현재 회사가 어려워 부품 수급이 잘 되지 않는다"며 "부품이 확보되면 바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정 씨는 5개월을 기다린 끝에 연락을 받았으나 끝내 수리는 받지 못했다. 정 씨가 그 사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액정에 실금이 생겼기 때문.
정 씨는 "센터 직원이 규정상 기기가 파손될 경우 유상수리로 전환된다고 말했다"며 "기기결함을 고치려고 하는데 액정 파손만을 문제삼아 유상수리로 변경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억울해했다.
정 씨는 결국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기해 팬택으로부터 무상수리 제안을 받았다고.
이에 대해 팬택 측은 소비자분쟁조정 등에 의거한 규정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지만 간혹 예외를 두기도 한다는 입장이다.
팬택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분쟁조정 기준을 토대로 팬택의 AS 규정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따라 센터 직원이 유상처리라고 설명한 것"이라며 "해당 건은 규정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케이스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고를 받고 이후 내부 회의 등을 거쳐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 팬택의 인수 과정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이전의 AS 수준으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팬택의 입장이다.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기존 팬택의 AS센터 22개와 협력대행사 11개를 인수해 운영 중이다. 생산 공장 및 직원 승계 등도 100%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서비스가 힘든 상황.
팬택 관계자는 "다시 시작하는 단계라서 상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내부에서는 연간 출시 모델 수와 인력구조 등을 감안해 AS센터 추가 확충 등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공산품(휴대전화 등) 기계결함 등의 문제는 무상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