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서 때깔 좋던 반시, 받아보니 반은 썩어

홈앤쇼핑 "협력업체 동의 받아야 반품 접수"

2016-02-10     조윤주 기자

홈쇼핑서 구매한 반건시가 방송과 달리 썩은 상태로 배송돼 소비자가 황당해했다. 반품도 협력업체와 논의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해 화를 돋웠다.

홈쇼핑 업체는 식품의 경우 협력업체에서 불량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불가피하게 협력업체와 협의를 해야하는  때가 있다고 해명했다.

무작정 반품절차를 밟아 프로세스가 길어지면 소비자가 결과를 알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말했지만 소비자는 "불량인 경우 무조건 반품 가능하다 해놓고 업체와의 논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한 모(여)씨는
지난 1월25일 홈앤쇼핑에서 광고하는 6만 원 상당의 ‘반건시’를 샀다.

반건시는 주문 다음날 바로 도착했지만 제품은 방송과 달랐다. 화면상에는 먹음직스런 빛깔의 반건시였는데 받아본 건 색이 변하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핀 데다 썩은 내가 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

배송기간이 길었다거나 보관상태가 나빴다면 변질된 거로 이해할 수 있지만 꽝꽝 열려진 상태에서 바로 다음날 배송된 상품이라 애초 문제있는 물건으로 구색을 맞췄다는 게 한 씨 주장이다.

▲ 홈쇼핑서 산 반건시가 불량으로 반품을 요구했으나 협력업체의 확인이 있어야 된다고 해 소비자를 화나게 했다.

반품을 요구하자 홈앤쇼핑 고객센터서는 협력업체가 퇴근해서 연락이 안 된다며 당장 반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씨는 "홈쇼핑에 돈을 주고 산 물건인데 왜 업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반품을 얻을 수 있느냐"며 황당해했다. 설사 그런 규정이 있다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방송 중에 이런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해당 소비자는 26일 반품을 의뢰했고 다음날인 27일 바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반품 시 식품의 경우, 협력업체에서 불량 확인을 요청하는 케이스가 왕왕 있기에 불가피하게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류 등은 사이즈 차이 등의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가 많아 협력업체와의 여타 커뮤니케이션과 별개로 반품처리가 잘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