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해킹으로 온라인몰서 거액 결제...대처법은?

2016-02-12     조윤주 기자

인터넷뱅킹이 해킹될 경우 온라인몰 결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온라인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즉시 바꾸거나 아이디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 거래가 이뤄진 은행에도 거래 이력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본인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오픈마켓에서 225만 원이 자동이체로 결제돼 있었던 것.

오픈마켓에 문의하자 누군가가 아이폰 등을 구매하며 225만 원을 결제하고 1분 뒤 다른 명의자의 계좌로 환불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제야 인터넷뱅킹을 하며 보안카드를 모두 입력했던 기억이 떠올랐다는 한 씨. 당시에도 ‘아차’하긴 했으나 큰일이 있을 거로 생각지 않고 보안카드 교체 등 대처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은행 계좌 정보를 해킹한 누군가가 자신의 아이디로 온라인몰서 결제하고 버젓히 환불까지 받아갔던 것.

오픈마켓 측은 바로 아이디를 제한 조치했으나 이미 환불된 225만 원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둔 상태지만 언제 범인을 잡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온라인 거래에서 해킹 문제가 널리 퍼지는 만큼 결제나 환불 시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업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도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