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co.kr' 도메인 소유권 소송 판결...法 "부당이득 목적 등록·보유 위법"

2016-02-09     이지완 기자

네이버가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동일한 인터넷 도메인명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법원은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을 보유한 A씨의 도메인 등록 말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9일 A씨가 네이버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도메인 소유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차선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0년 4월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바 있다.

네이버 라인코퍼레이션은 2011년 6월 일본 현지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출범하고 2014년 4월 국내 상표권을 취득했다.

이런 가운데 '라인' 도메인이 필요했던 네이버와 A씨 사이의 갈등이 커지자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 것.

재판부는 "네이버 라인코퍼레이션은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한 상태"라며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외로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감안할 때 'line.co.kr'을 제 3자가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네이버 측의 도메인 이름 양수 요청에 대해 10만 달러를 요구한 것은 인터넷주소자원법에 위배되는 도메인을 통한 '부정 목적'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에는 '누구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록 및 보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