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합병 관련 주주총회...방송법 위반?

2016-02-12     이지완 기자

CJ헬로비전(대표 김진석)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과 관련해 주주들의 동의를 얻고자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합병 반대 측에서는 정부 승인 이전에 합병 동의를 얻는 것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오는 26일 오전 9시 SK브로드밴드 합병계약서 승인 건을 놓고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 CJ헬로비전 주식 53.9%를 보유한 CJ오쇼핑은 SK텔레콤에 매각하기로 한 지분 30% 계약에 의해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 찬성에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합병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의결권 행사가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아직 주식 인수 승인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실직적 경영권 지배자가 해당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방송법 15조2항 위반의 범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18조3항에서는 인가 이전에 주식 양수도 계약의 후속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주총이 계약 후속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해당 주총은 기업 내부 절차"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방송법 등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승인 여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인수 심사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