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예금자보호 여부 설명의무제도 시행

2016-02-15     윤주애 기자

오는 6월23일부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 한도 등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당시 원금보장이 되는 줄 알고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샀거나, 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는 돈을 넣었다가 원금을 날린 투자자가 많았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다.

금융당국은 창구나 전화 상담을 통해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자보호 여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확인 서명을 받거나 문답으로 확인을 받아 녹취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도록 했다. 원금 보장이 되는 줄 알고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상품은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보험사의 연금보험이 대표 예금자보호 상품이다. 최근에는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증금(원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환매조건부채권(RP)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작을 뿐이지 실제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되기 위해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예보는 15일 오전 토론회를 열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5개 금융권(은행, 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세부 절차를 논의했다.

예보 관계자는 "서류, 전화, 인터넷 등 업권별로 각 유형에 적합한 예금보호여부 설명방법을 논의했다"며 "특히 금융정보에 취약한 고령자나 문맹자, 이주민, 주부, 은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봤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