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선 덤프트럭서 돌 튀어 수입차 앞유리 박살..보상 책임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떨어진 낙하물 때문에 앞유리가 파손됐는데 상대 차주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보험업계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됐다면 어렵지 않게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의 차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받아낼 수 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윤 모(남)씨는 지난 달 경부고속도로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윤 씨의 차량 옆을 시속 100km로 달리던 덤프트럭 바퀴에서 돌이 튀어 윤 씨의 차량 앞유리가 산산조각난 것.
이 사실을 몰랐던 덤프트럭는 계속 주행을 해 사고 현장을 떠났고 윤 씨는 차량을 세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차량번호와 돌이 날아와 앞유리가 깨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입차였던 탓에 수리비도 꽤 나왔다.
며칠 뒤 윤 씨는 덤프트럭 차주와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을 참고로 보상을 요구했다. 보험사에서도 차주와 상의하고 보상여부를 알려주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덤프트럭 차주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영상을 확인시켰지만 발뺌하며 보상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며 등을 돌렸다.
보험사는 차주와 다시 이야기 해보겠다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윤 씨는 "명백한 증거에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차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황당하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임의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며 "조사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근거로 차주의 과실여부가 밝혀지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