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4분 늦게 도착했다고 경품 지급안해...'무효'판결

2016-02-22     조윤주 기자

이 모 씨는 스포츠경기대회 경품추첨행사에서 1등에 당첨돼 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받게 됐다. 행사장에서 당첨번호가 불린 이 씨가 인파를 헤치며 4분 후 경품추첨 본부석에 도착했다. 당첨번호를 제시했으나 관계자는 호명 즉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첨을 무효 처리했다. 이 씨는 행사 조직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이 씨가 승낙 의사를 표시한데다 조직위가 제시한 청약 철회 시간이 매우 짧았으므로 조직위의 판단은 '무효'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본부석까지 가는 데 붐비는 인파들이 있어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조직위는 이 씨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