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탈회하려면 맞선남과 연락돼야 한다?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비상식적인 이유로 회원을 옭아매려 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담당 직원이 탈회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모(여)씨는 지난해 5월 듀오에 5번 만남을 조건으로 가입했다. 그달 첫 번째로 소개를 받은 사람과 교제하다 지난해 말 관계를 정리했다는 김 씨.
더 이상 듀오 가입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탈회를 신청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게 김 씨 주장이다.
그와 교제한 상대방과 연락이 돼야만 탈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회신청은 자꾸 미뤄졌다.
탈회 의사를 거듭해 강력하게 밝히고 나서야 업체로부터 탈회확인서를 받아 작성해 넘겼다. 그렇지만 이미 낸 회원가입비는 3월 중순에나 환불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을 들었다고.
김 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상대방과의 연락이 탈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줄은 몰랐다”며 “취재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환급비를 돌려받아 오히려 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듀오 관계자는 “김 씨의 최초 탈회 요청일은 1월 25일로 파악되며 2월 6일 탈회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탈회 시 단순 변심인지, 성혼인지, 불만이 있는 것인지 사유를 확인하고 있는데 담당 직원이 이 과정에서 착오를 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회 이상 소개 받았을 경우에는 가입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총 횟수분의 잔여 횟수에 대한 금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