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식품 ‘어묵’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해 회수 조치

2016-02-19     문지혜 기자
삼진식품이 어묵 제조 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현미혼합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산 사하구 소재 삼진식품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등을 제조했다며 이 같이 조치했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강화된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불시 점검하다가 적발됐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5일, 2월 26일인 ‘황금대죽’, 2016년 2월 21일, 2월 22일, 2월 27일인 ‘꾸이마루’, 2016년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인 ‘죠스구운어묵’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