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정보, 삭제가능해진다
2016-02-21 이지완 기자
빠르면 올 상반기에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을 때 이를 삭제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중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잊힐 권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돼온 개념으로 개인이 과거의 한때 저지른 실수나 잘못으로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살지 않도록 하자는 게 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자신에 대한 정보 중 원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카페 등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원치 않는 정보란 합법적인 것을 가리킨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음란 화상·영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국가기밀 등의 불법 정보는 이미 법적인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삭제 대상에서 언론사 기사는 제외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고 언론중재법 등에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여론의 감시가 필요한 공인은 배제된다. 연구·학술·공익 목적의 글도 제외 대상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는 논란이 많은 만큼 방통위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