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명령 이행할 때까지…” 산업부, 과태료 부과·유통감시 강화

2016-02-22     문지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품 결함보상(이하 리콜) 제도를 강화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리콜 이행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했다. 리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법 집행과 리콜 제품 유통 감시를 위해서다.

국가기술표준원 리콜 이행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게 된다. 리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리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산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