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척 LNG 공사 입찰담합’ 대림·두산·현대 제재 착수

2016-02-22     문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국책사업인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탱크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LNG 탱크 공사 입찰에 참여한 13개 업체에 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각 업체에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달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올해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과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삼척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는 한국가스공사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네 번째로 건설하는 기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 국책 사업 가운데 가스공사 주배관 공사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사업이다.

오는 2017년 최종 준공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1단계 준공을 마쳤다.

공사 입찰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공구로 나눠서 진행됐다. 1단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낙찰됐으며 총 낙찰금액이 1조3천739억 원에 달한다.

건설업체들은 2005년, 2007년, 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단계별 낙찰 금액과 예정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 금액 규모가 큰 만큼 담합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