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사, 10% 적립으로 유인하고 사용 발묶어
적립금 제도 임의변경으로 사용처 극히 제한
# 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홈앤쇼핑에서 상품구매 시 10% 적립금을 내걸어 구매를 유도하지만 실제로 이를 쓸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TV 방송을 보면 마치 10%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적립금으로 구매할 만한 게 없다는 주장이다.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어도 ‘적립금 사용불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용기간 또한 너무 짧다고. 이 씨는 “적립금이란 현금과 같은 것인데 적립금을 준다고 구매를 유도해놓고 실제로는 쓰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홈쇼핑업체에서 잔머리를 쓴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10월 말 홈앤쇼핑에서 아이오페 에어쿠션을 샀다. 구매가는 7만2천 원이었지만 10%인 7천200원을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어 6만8천400원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을 듣고 구매했다. 이후 홈앤쇼핑 온라인몰에서 적립금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적립금 사용 버튼’이 보이지 않았다. 11월5일부로 사용법이 바뀌어 반값장터나 방송 중인 상품에만 쓸 수 있다는 것. 이 씨는 “적립금 사용방법이 바뀐 줄도 몰랐다”며 “교묘하게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든 적립금은 소비자 혜택이 아니라 우롱”이라고 말했다.
홈앤쇼핑이 자사 적립금 제도를 업체 편의 위주로 바꿔 '꼼수'라는 지적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지난해 11월 이후 접수된 홈앤쇼핑 적립금 관련 소비자 민원이 10여건이 넘는다. 인터넷 검색포털에서도 이런 문제로 소비자 불만이 와글와글하다.
홈앤쇼핑은 구매가의 10%를 적립금으로 반환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고객 몰이를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돌연 적립금 제도를 일부 변경하며 소비자 원성을 사기 시작했다.
전체 상품에서 사용 가능하던 적립금을 반값장터와 TV상품으로 제한한 것. 적립금 사용 불가 상품이 대부분인데다 그마나 남은 상품은 추가로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 불만이다.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오 모(여)씨는 "판매할 때는 적립된 포인트로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들은 포인트 약관이 변경된 데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적립금 소멸 관련한 문자메시지는 받았지만 적립금 사용 방법 변경 등에 대해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측은 모바일 중심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야기된 일로 운영방식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적립금 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5주에 걸쳐 이메일과 온라인몰, 모바일 팝업 등을 통해 충분히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적립금 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우롱당한다고 느끼는 것은 문제로 판단된다”며 “적립금 제도 운영 목적이 고객 확보와 서비스 차원인 만큼 서둘러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립금 제도 관련 규정은 업체 약관에 명시돼 있으므로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