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철강재 원산지 표기∙부적합 철강재 유통 근절 나선다
2016-02-25 김국헌 기자
포스코(대표 권오준)와 한국철강협회가 철강재의 원산지 표기를 강제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능·중량 미달, 상표위조 등 수입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을 막아 안전한 철강재 사용을 이끄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한 해, 다양한 노력 끝에 △상주 감리 규모 1000㎡ 이상 공사로 확대 △컬러강판 품질 기준 강화 △KS 미인증 건설용 강재 품질시험 빈도 50톤마다 1회로 강화 △감리 체크리스트 제도 도입 등 주요 제도개선을 일궈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마우나 리조트(1,205㎡)와 같이 1000㎡ ∼5000㎡ 규모의 건축물은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가 철저해야 함에도 기존 상주감리 공사규모 기준이 5000㎡에 그쳐 공사 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제도 개선을 통해 1000㎡이상 공사에서도 상주 감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 부재 품질관리 등 향후 건축물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출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복합자재용 철판의 종류(용융 아연 도금 강판 일반용), 최소두께(0.5mm이상), 및 도금량(도금 후 도장 전 최소 180g/㎡이상)에 대한 최소 기준 및 첨부서류(강판의 품질시험성적서) 의무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저급 수입 철강재 사용 등 안전 저해요인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비 KS 건설용 강재 중 건설용 강판 등은 KS시험 기준과 같이 50톤마다 1회 시험을 실시하나, 철근 등은 100톤마다 1회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던 것을 개정해 품목 구분을 두지 않고50톤 마다 1회로 통일, 혼선을 없애고 품질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이 밖에도 기존 감리제도에 따르면 총괄 감리자, 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했으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가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등 항목별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해 감리업무를 세분화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지난 한 해, 다양한 노력 끝에 △상주 감리 규모 1000㎡ 이상 공사로 확대 △컬러강판 품질 기준 강화 △KS 미인증 건설용 강재 품질시험 빈도 50톤마다 1회로 강화 △감리 체크리스트 제도 도입 등 주요 제도개선을 일궈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마우나 리조트(1,205㎡)와 같이 1000㎡ ∼5000㎡ 규모의 건축물은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관리가 철저해야 함에도 기존 상주감리 공사규모 기준이 5000㎡에 그쳐 공사 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제도 개선을 통해 1000㎡이상 공사에서도 상주 감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 부재 품질관리 등 향후 건축물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출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복합자재용 철판의 종류(용융 아연 도금 강판 일반용), 최소두께(0.5mm이상), 및 도금량(도금 후 도장 전 최소 180g/㎡이상)에 대한 최소 기준 및 첨부서류(강판의 품질시험성적서) 의무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저급 수입 철강재 사용 등 안전 저해요인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비 KS 건설용 강재 중 건설용 강판 등은 KS시험 기준과 같이 50톤마다 1회 시험을 실시하나, 철근 등은 100톤마다 1회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던 것을 개정해 품목 구분을 두지 않고50톤 마다 1회로 통일, 혼선을 없애고 품질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이 밖에도 기존 감리제도에 따르면 총괄 감리자, 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했으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가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등 항목별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해 감리업무를 세분화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건축용 철강재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과제가 남았다. 한국철강협회는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용 강재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등을 위해 국회서 발의된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및 지자체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관세법 등이다. 이러한 관련 법안의 개정안 발의가 이뤄지기까지 포스코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2008년부터 MTC에 워터마크를 표기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포스코 전자거래 인터넷 웹사이트(www.steel-n.com)에서 MTC 원본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증명서의 신뢰도를 강화했다. 2014년부터는 철강협회와 스마트폰으로 철강제품의 원산지 및 검사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QR(Quick Response) 코드 인증방식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철강협회가 주관하는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 운영에 적극 참가하는 등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 실태, 원산지 표시 의무와 관련된 시장 모니터링에도 집중해왔다.
포스코는 이후에도 불법 철강재 유통과 사용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전한 철강재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나갈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와 포스코는 2016년에도 발의되어 계류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품질관리 의무 품목 확대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 활성화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 등의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