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곰팡이독소 기준치 초과한 땅콩 회수 조치
2016-02-25 문지혜 기자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적발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