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얼룩 생기는 명품 가방, '불량' 판정에도 50% 환불

문제 발생할 경우 곧바로 이의제기해야

2016-02-28     조윤주 기자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 '품질하자'로 판명났으나 감가상각 보상만 가능해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산시 사상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13년 3월 예물로 230만 원 상당 페레가모 검정색 소피아백을 선물 받았다.

몇 개월 지나자 검정색 가방의 전면 및 안쪽 가죽이 군데군데 불그스름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얼마지나지 않아 눈에 확 띌 정도로 변해 구매했던 매장을 통해 그해 7월 말 새제품으로 교환 받았다. 그러나 교환 받은 제품 역시 같은 문제로 2014년 7월 다시 교환 받았다.

새로 교환받은 세 번째 가방도 몇 개월 만에 불그스름한 반점이 가방 전면과 안쪽, 지퍼주변까지 군데군데 다 번지기 시작했다. 사용하기 힘들 만큼의 염색 오염이 또 발생하자 이번에는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다는 김 씨. 같은 모델의 가방에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신뢰가 너무 추락했다는 게 김 씨가 환불을 요구한 이유다.

▲ 명품가방에서 붉은 반점이 번지는 증상이 수차례 반복해 '품질불량' 판정을 받았으나 감가상각 보상만 가능하다고 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매장을 통해 제3기관에서 심의가 진행됐고 그 결과 '천연피혁 천연안료도포 처리된 제품의 특성상 안료성분의 특이성에 의해 사용 중 약간의 색상은 변색될 수 있으며 색상의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재변색 재복원이 반복되는 천연안료의 특성으로 심의한다'는 판명을 받았다. 일부상품에 한해 안료성분의 특수성에 의해 약간의 변색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의 사용습관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 있었다.

특별히 페레가모 가방만 다르게 다룬 적도 없고 문제될 만한게 없던 터라 2차 심의를 요청했고 '제품하자'라는 통지를 받았다.

업체에서는 제품하자라도 감가상각을 적용해 첫 구매가의 50%인 115만 원 정도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려 해도 현재가인 280만 원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매장 관계자로부터 해당 제품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더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실제 사용기간은 2개월 정도 밖에 안 되는 새 가방을 제품 불량으로 환불해주면서 구매가의 50%나 깎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페레가모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클레임 제기일까지의 기준으로 계산해 구매 금액의 50%가 인정이 되며 교환 및 환불시 그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상품에 한해서 전체 검수를 진행한 결과 전제품이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소수의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2014년 7월 교환 받은 가방의 이상증세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인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전액 환급 등에 대해서도 따져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지체하지 말고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