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탁송 중 부과된 속도위반 딱지, 책임은 누구?
2016-03-04 안형일 기자
차량구입처가 직영점일 경우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대리점 구매라면 딜러 또는 탁송업체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전 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중고차 탁송 중 부과된 과태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차량 인도 3달 뒤 집으로 7만3천500원의 과태료 딱지가 날라왔다. 위반 날짜와 시간을 따져보니 차량을 인도받은 날짜라 곧장 SK엔카 측에 신고했다.
하지만 직영점에서 구입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판매했던 딜러에게 전화하자 탁송 업체 측 과실이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탁송 업체 측에 문의하자 당시 출장 직원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다되도록 해결되지 않았고 담당자의 연락처로는 연결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에 대해 SK엔카 측은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이나 개인에게서 구입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과 마찬가지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주선해주는 형식의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인도받는 과정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
또 소비자가 사이트에서 매물 검색 시 판매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래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관계자는 "현재 전국 28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직영점을 통해 구입한 경우 탁송까지도 본사 측에서 책임을 지지만 그 외의 상황은 소비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자가 거래하고 있는 탁송 업체에 직접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며 과태료 고지서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