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현금결제 후 반품하면 '자사 캐시'로 묶어
소비자들 포인트 · 캐시 사용 불편 호소
# 전남 광양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A오픈마켓에서 아기 분유를 주문했다. 주문한 상품과 다른 모델이 배송돼 환불요청을 한 박 씨. 며칠 후 환불이 잘 됐나 확인하던 박 씨는 기가 막혔다. 환불액 5만5천 원이 A사 캐시로 변환돼 있었던 것. 박 씨는 “당사자 의사도 묻지 않고 자사 캐시로 환불해주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계좌 환불을 촉구했다.
#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이 모(남)씨는 B오픈마켓에서 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했다가 반품했다. 환불액은 당연히 입금했던 계좌로 들어올 줄 알았으나 업체 가상계좌로 입금됐다. 가상계좌에서 출금하는 신청도 번거롭고 익일에나 입금되는 구조라고. 그는 “가상계좌로 환불된다는 데 동의한 적 없다”며 “급한 상황에 돈을 바로 쓸 수 없게 돼 난감하다”고 불편해했다.
오픈마켓에서 자사 캐시나 포인트로 환불 처리하는 시스템을 두고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서는 카드 결제를 했다가 취소할 경우 카드 승인을 취소하지만 무통장입금 등 현금 결제나 모바일 결제 등에는 자사 포인트나 캐시 환불로 처리한다.
문제는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 시 자사포인트나 계좌 환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기본값이 ‘자사 포인트’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자사 포인트'로 환불되기 십상이다. 소비자가 직접 홈페이지로 환불 신청을 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픈마켓에서 환불을 받고도 계좌에 입금이 안 돼 환불이 안됐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자사 포인트로 전환된 환불금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즉시 출금할 수 없고 대부분 익일에나 가능하다. 현금성 포인트라 유효기간이 없는 곳도 있지만 5년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곳도 있어 소비자가 깜빡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업체의 낙전수입이 되고 있다.
업체들은 복합결제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결제 중 입금 실패 등 계좌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의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포인트로 환불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금 환불은 익일 처리되지만 포인트는 즉시 환불해 쇼핑 편의를 돕는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환불 시 소비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무통장 입금 등 현금을 사용했다면 현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