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카드수수료 시장 진출, 여전법 개정안 시행
신용카드 채권을 카드사 뿐만 아니라 은행 등 금융회사도 매입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지속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매출 3억 원 이상의 일반가맹점 인하폭이 기대에 못미쳤고 올해 초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현행 최소 3일에서 최대 15일 걸리던 신용카드매출채권 대금 지급기간이 당일 처리돼 일부 자영업자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 통과로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 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소상공인의 실질소득 증가가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카드사 외에 신용카드 채권 매입사를 선택할 수 있어 카드사와 은행 간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고 선택권이 보장돼 중소 및 일반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게됐다.
손해가 예상되는 카드사 역시 가맹점에게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가맹점 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카드사에도 이익이 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이 법안은 신용카드사의 수익을 줄이는 목적이 아니라 신용카드시장 참가자의 갈등 해소를 통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