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션 상판 강화유리 폭삭, 자파 vs. 이용자 과실
2016-03-10 조윤주 기자
인덕션레인지 상판의 파손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비자는 조리 중 갑작스런 폭발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업체 측은 인덕션 구조상 폭발할 수 없으며 파손 상태로 보아 소비자 과실로 추정했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사는 봉 모(남)씨는 2014년 11월 홈앤쇼핑에서 해피콜 IH인덕션레인지를 구매했다.
잘 사용하다 지난 1월 25일 일이 터졌다. 라면을 끓이는 중 인덕션의 상판이 폭발했다.
뜨거운 물이 허리쪽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한달 간 화상치료까지 받은 봉 씨. 구매했던 홈앤쇼핑을 통해 제조사에 제품을 보냈지만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문제’로 결론 짓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봉 씨는 “부담해야 할 치료비는 많지 않지만 병원 치료를 다니며 보낸 시간 등은 너무 아깝다”며 “인덕션이 폭발해 다쳤는데도 소비자 과실로만 치부하니 억울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업체 측이 주장하는 냄비로 인한 충격 등 이용자 과실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피콜 관계자는 “인덕션은 과부하가 걸리면 전원이 나가거나 퓨즈나 새까맣게 탈 수는 있지만 폭발할 수 없는 구조”라고 봉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파손된 상태도 폭삭 내려앉은 모양새라 일반적으로 폭발 시 파편이 튀어 오르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인덕션레인지 내부는 전혀 이상이 없고 상판만 파손된 걸로 보아 봉 씨가 냄비를 인덕션 위에 실수로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인덕션 상판이 강화유리로 제작되다 보니 스크래치가 나거나 긁힌 상태에서 열을 받으면 갈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