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만남 10회' 계약...5번은 서비스일뿐이라고?

2016-03-16     조윤주 기자

결혼정보회사 이용시 만남 횟수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총 10회 만남을 안내받은 소비자는 '만남 주선 10회'를 계약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상 중도 해지 시에는 정식 만남 횟수와 서비스 횟수가 나눠져 환급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총 횟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만큼 실제 계약서 상의 횟수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시 진구에 사는 김 모(남)씨도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가입하며 이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듀오 측과 총 만남 횟수 10회 계약을 했지만 
만남을 주선받는 과정에서 커플매니저로부터 ‘만남 5회+서비스 5회’라는 말을 계속 들었다고. 의아한 마음에 서비스가 뭐냐고 묻자 ‘관행상 쓰는 말’일 뿐 계약 횟수는 총 10회가 맞다고 해 안심했다.

이후 6차례 만남을 주선 받았지만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아니어서 듀오 측에 해지를 요청한 김 씨. 남은 만남 주선 4회에 대해 환급해주길 바랐지만 업체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남은 4회는 공식 만남이 아닌 서비스 횟수여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

김 씨는 “4회 서비스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고 자신은 처음부터 10회로 알고 계약했다”며 “인터넷에도 찾아보니 이와 유사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듀오 측에서는 김 씨에게 이미 지난달 남은 4회에 대해 환급해줬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김 씨가 계약한 시점에 공정위에서 시행한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이 맞물리며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전까지는 서비스 횟수가 있었으나 표준약관 개정으로 계약상에 없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