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2016-03-10     김문수 기자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소비자, 대출과 관련한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되며, 공유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경우 신용평가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며 7년이 지나면 5년간 신용평가에 참고되기 때문에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히기 위해 지난해 신용정보법 및 관련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통장,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