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특허 요건 완화될까..현대백화점 "신규 사업자 늘려야"
현대백화점이 우리나라 면세점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점 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대거 참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백화점은 15일 면세점 사업자 추가 허용 검토와 관련해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6일 정부 주도로 열리는 공청회를 앞둔 시점이어서 눈길을 끈다. 정부는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특허기간 연장 및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 에정이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시장의 진입장벽을 철폐해 면세점 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고제로 전환 시 공급과잉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실제 브랜드 유치나 전문인력 확보 등 어려움 때문에 경쟁력 없는 기업의 무리한 진입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 허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될 경우 시장에 10개 정도가 운영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 시내 점포당 평균 매출이 5천억~6천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면세점이 늘면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를 폈다.
현대백화점 측은 "법 개정 등 여러 제약으로 신고제로의 전환이 단기간 내에 어렵다면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되 운영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당수 기업에 대해 사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면세점 시장 규모는 지난해 9조 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1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점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르면서 가파르게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다. 현대백화점과 이랜드 등은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하는 데 탈락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