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잘못된 펜션 정보 올리고 환불 요구하자 "증거대봐~"
2016-03-17 조윤주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펜션 등 숙박업체에 대한 정보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당시의 조건 등 자료 화면을 캡쳐해 두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소셜커머스에서 예약한 펜션이 있지도 않은 테라스를 내걸고 광고해 낭패를 볼 뻔 했다고 황당해했다. 환불을 요구하자 ‘증거를 대라’며 블랙컨슈머 취급을 해 더욱 어이가 없었다고.
신 씨는 지난 설 명절 제주도로 여행을 계획하며 소셜커머스에서 2박에 10만 원 수준의 조건으로 테라스가 있는 펜션을 선택했다.
결제를 마치고 검색포털에서 해당 펜션을 검색해보니 평이 그다지 좋지 않아 마음이 찜찜했다. 결정적으로 취소를 하게 된 건 신 씨가 예약한 방에는 테라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다.
소셜커머스 측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단순 변심이라며 30%인 3만 원 정도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씨가 테라스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계약했다고 설명했지만 ‘증거를 대라’며 오히려 의심스러워했다고. 그 사이 홈페이지 화면은 이미 수정돼 있었다.
마침 캡처해 둔 사진이 있어 전달하자 그제야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신 씨는 “펜션 광고 페이지를 캡처해두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은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소셜커머스가 확인도 없이 상품을 마구 팔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테라스에 대해 잘못 기재된 부분은 신 씨가 문의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정했으나 상담원이 이를 알지 못해 상담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