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몰에서 '반품 절대 불가' 표시된 옷은 환불 안돼?
2016-03-17 조윤주 기자
목둘레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구매 시 확인할 수 없었고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분명 작아 문제가 되는 상품이라고 이의제기를 했지만 반품 불가 문구만을 반복 안내했다.
온라인상에서 의류 등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반품 및 환불 불가'라고 명시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법상 업체 홈페이지에 명시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걸까?
다행스럽게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왕복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불가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하지만 가능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는 등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가급적 결제방식을 신용카드로 선택하는 것도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그럼에도 판매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청약철회를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동법 제18조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