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기 사용으로 전기세 폭탄?...제품별 요금 확인하려면?
2016-03-18 문지혜 기자
추운 겨울 동안 사용했던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난방용품으로 인해 과도한 전기요금이 부과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겨울과 비교해 바뀐 건 난방용품 한 개 정도를 더 들여놓은 것인데 전기요금이 2~3배 증가한 경우 제품 이상을 의심하게 된다. ‘과도한 전기세를 잡을 수 있는 절전 제품’이라는 홈쇼핑의 광고를 보고 샀다 전기세 폭탄을 맞았다며 과대광고를 의심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제품마다 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전력을 계산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소비전력이 400W라면 소비전력(400W)*사용시간(8시간)*사용날짜(30일)를 계산하면 월 사용량(9만6천W=96kW)이 나오는 식이다. 하지만 에어컨이나 온수매트 등 주변 온도에 따라 작동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제품은 이를 계산하기 쉽지 않다.
전체 전기 사용량은 가스 계량기와 마찬가지로 전기 계량기를 활용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대별로 전기 계량기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한 동이나 한 층의 전체 사용량이 표기되고, 관리소에서 중간계량기를 달아 세대별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평소 233kW를 사용해 전기요금이 3만 원 가량 나왔던 가정에서 소비전력 400W 제품을 하루에 8시간 30일 사용했다면 전기세는 5만6천200원으로 뛰게 된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전기 요금은 정확한 계산식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며 “개별 제품에 대해 전기 사용량을 알고 싶으면 사설 전기업체를 통해 중간 계량기를 달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