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훔쳐 온라인몰 명의도용 활개...사전 신고해야 '면피'

2016-03-21     조윤주 기자

훔친 신분증으로 온라인몰 등에 접속해 이용자 명의로 결제하거나 캐시를 빼가는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은 허술한 관리를 이유로 업체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대부분 이용약관에 '신분증 분실 등 문제를 즉시 알리지 않아 벌어지는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규정 때문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업체에 이를 알려야만 명의도용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은 동사무소 등 지자체에,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등에 분실 신고 및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등록돼 은행 등 거래가 제약된다. 또 재발급 받은 신분증은 발급일자나 면허번호 등이 변경돼 이전의 것은 사용할 수 없게된다.

전남에 사는 배 모(여)씨도 지난 
1월 말 운전면허증이 분실된 줄 모르고 상품권을 캐쉬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깜짝 놀랐다.

잔액 60만 원 상당을 누군가 소셜커머스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다 써버렸던 것.

그제야 누군가 배 씨인양 명의를 도용해 업체 측에 임시 비밀번호를 요청했고 업체에서 이에 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1월부터 배 씨의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업체 고객센터로 보내고 임시 비밀번호를 요청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이메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 통화 한번 없이 비밀 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다.

배 씨는 이미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한번이라도 전화로 본인 확인을 해볼 생각을 해보지 않은 데 대해 업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이 분실된 건 아닌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유효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경우 경찰수사로 범인을 잡을 수는 있지만 배 씨 스스로 본인의 신분증이 분실된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