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긴급출동 요청했더니 비용 요구, 유료 서비스?

2016-03-22     김건우 기자

부산 양정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얼마 전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했다. 배터리 충전으로 간단하게 문제는 해결됐다. 그러나  출동시간이 주말이기 때문에 할증요금을 내야한다는 요구에 난감했다. 이 씨는 "이름 그대로 긴급할 때 요청하는 서비스인데 주말이라고 할증을 붙이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황당해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필수 특약으로 선택하는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특약으로 신청했는데 할증처럼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는 점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다수다.

손해보험사들은 긴급출동서비스를 남용하는 고객들이 많고 유지비용을 충당해야해 부분적으로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사용 환경이라면 기본제공 횟수 안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것.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각 손보사들은 최다 10회 이상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지원한다. 경정비 위주의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비상구난, 비상급유 등 차량 이동이 어려운 비상사태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손보사들은 일정 횟수 이상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시 유료로 진행하는 '부분유료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이 찾게되는 '비상급유'는 약정기간 내 3회 이상 사용시 또는 3리터 이상 급유시 사용 요금을 따로내야 한다.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배터리 방전'은 새 배터리로 교체할 경우  배터리 값은 소비자가 내야 한다.

차량이 고장나 견인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차량견인' 서비스 역시 견인거리가 10km를 넘어가면 이후부터 1km 당 2천 원이 추가된다. 열쇠를 두고 내리거나 가져오지 않아 잠금장치를 해제해야하는 경우 잠금장치 파손을 위한 비용도 소비자 부담이다.

이 때문에 긴급출동서비스만 믿고 무작정 이용하다가는 뜻하지 않게 추가요금을 물게 되는 난감한 상황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손보사들은 말 그대로 '긴급' 출동서비스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을 벗어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출동 횟수가 많을 수록 손해율이 높아져 이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긴급출동건수가 늘어나면 손해율도 늘어나는데 특히 한파와 눈길사고로 긴급출동건수가 급증하는 12월 손해율이 가장 높다"며 "가입 당시 소비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