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판례] 유리창 깨진 승강기서 돌발 행동으로 사고, 책임은?

2016-03-22     조윤주 기자

A군은 아파트 승강기 방범 유리창이 깨진 틈으로 머리를 집어 넣었다가 운행 중인 승강기에 머리를 부딪혀 변을 당했다. 당시 승강기 관리는 △△사가 맡기로 계약했으나 유지 및 보수를 하도급업체에 맡겼다. 이후 하도급업체가 승강기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 방범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방치했다 이같은 사고를 겪게 된 것. 이에 A군의 가족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승강기 사고의 책임을 관리 주체인 △△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관리 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하도급업체의 과실이나 △△사가 관리 감독 역할을 게을리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A군도 위험한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점을 감안해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