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염색약 발랐다가 두피 거덜났어"...PPD 염색약 주의해야
2016-03-28 안형일 기자
집에서 직접 시술하는 염색약 부작용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부작용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두피 발진이나 가려움, 안구통증, 안면 부종 등 접촉성 피부염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부작용 정도가 심하거나 증상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탈모나 피부변색, 화상 등 2차 피해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서울시 중구 중림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빠른 염색'을 강점으로 내세운 제품을 사용했다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다고 털어놨다.
새치가 많아 지난 5년간 D제약사의 염색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해 왔고 그간 별다른 부작용도 없어 만족했었다고.
그러나 최근 새롭게 출시한 제품을 사용한 것이 화근이 됐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보다 1천 원가량 저렴했으며 염색 시간도 5분으로 굉장히 짧은 것이 맘에 들었다.
염색약을 바르고 몇 분 뒤 두피의 따끔거림이 점점 심해졌고 혹시나 해서 얼른 물로 헹궈냈지만 자극은 계속됐다. 다음날에는 가려움증과 화농성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올라왔고 손으로 긁자 여기저기 딱지가 눌러 앉았다.
곧장 병원을 찾자 염색약 성분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으며 며칠간은 햇빛이나 자극을 피하고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제약사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하자 치료비 외 보상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품 부작용으로 인한 일실소득이나 교통비 등 보상은 규정상 어렵다는 것.
김 씨는 "염색약 부작용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며 "동일한 회사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와 별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싼 맛에 구입했다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또 "증상이 심각해 4일째 출근을 못하고 있는데 치료비 외에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제약 측은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패치 테스트를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염색약의 경우 사람의 피부 타입이나 컨디션에 따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제품 패키지에도 '이용 전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붉은 줄로 강조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치료를 받고 진단서 제출을 안내했지만 치료받기를 거부했었다.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보상여부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품의 PPD 성분 함유량과 부작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사정상'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색약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성분으로는 파라-페닐렌디아민(이하 PPD)이라는 화학성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PPD는 모발 염색이 더욱 빠르고 선명하게 진행되게끔 돕는 성분이다. '빠른 염색' 또는 '집에서 간편하게' 등 염색약 광고 문구를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 PPD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다.
물론 제품 출시 전 패치 테스트를 거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지만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증상이나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염색약 부작용 피해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자 제조업체들은 PPD를 함유하지 않거나 소량 함유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