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서류 간소화한다더니...여전히 '산더미'

2016-03-23     김문수 기자
금융회사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콜센터에서 처음에 제대로 된 서류 안내를 하지 않아 서류 미비로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월 딸이 사고로 다리골절되면서 치료를 받게 됐고 KDB생명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했다. 당시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청구해 보상을 받으려 했지만 진단명이 없다고 거절당했다.

박 씨는 “증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하던지, 진단서와 병원 영수증 이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건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알 것 아닌가”라며 “소비자들이 귀찮아서 포기하게 하려는 얄팍한 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DB생명 관계자는 “고의로 여러번 안내를 한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어 보완요청을 한 것”이라며 “골절 청구서류로는 수익자의 신분증, 진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병명기재), 통원치료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서류는 공통서류를 제외하면 보험사별로 다양하다. 심사를 할 때 적용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전에 소비자들이 앞서 확인해야 한다.

골절의 경우 진단서와 재해입증서류를 내면 되는데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공통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며 골절이나 수술 등은 진단서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2010년 통원, 골절 등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발급비용이 과다한 진단서를 요구해 소비자의 보험금 미청구 사례 발생한다며 서류 간소화를 추진했었다.

발급비용이 저렴한 서류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입원, 통원, 수술, 골절은 진단서 외에 병명이 기재된 입원・통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서류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과다한 청구 서류 요구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