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부친 사망으로 여행 계약 취소, 위약금 내야 할까?

2016-03-23     조윤주 기자
[Q] 3박4일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9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그 사실을 출발 5일전에 여행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의 경우도 여행사는 여행경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고 취소료를 요구하는데 올바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지식]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에서는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부친사망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