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부친 사망으로 여행 계약 취소, 위약금 내야 할까?
2016-03-23 조윤주 기자
[지식]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에서는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부친사망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