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판매자 '갑질' 막으려면 고객센터부터 알려야
오픈마켓 이용 중 판매자의 불합리한 거래로 갈등을 빚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픈마켓 측에 내용을 알리고 규정이 반한 경우라면 판매자에게 제재가 가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판매자와만 처리하려고 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면 개선 여지가 없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남 모(여)씨도 인터파크 거래 중 '판매자'와의 마찰로 속앓이를 해야 했다.
지난 4일 아이를 위해 인터파크에서 '레고'를 샀다는 남 씨. 다른 곳보다 몇 천 원 저렴한 가격만 보고 구매한 게 화근이었다.
기다림 끝에 배송된 제품은 다른 장난감. 레고가 온 줄 알고 포장을 뜯으려다 제지당하자 18개월 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다음날 판매자 측에 아이가 장난감을 기다리니 맞교환을 문의했지만 규정상 안된다며 거절했다. 환불도 제품을 받아보고 확인한 후에나 가능하다고 단박에 말을 잘랐다. 이후 판매자의 레고는 품절돼 교환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배송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규정만 따지고 품절로 교환마저 어렵다는 배짱 장사에 단단히 화가 난 남 씨.
인터파크 홈페이지 상품평에 이런 불만을 후기로 남기려 했으나 구매 확정시에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구매확정하면 교환환불이 안되는 구조.
물건 구매 전 대부분 구매자들이 상품문의 글보다는 상품평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상품평에 글을 남기려 했다는 게 남 씨 주장이다.
그는 “물건을 잘못 받고 이런 경우까지 당하고 보니 업체 의견만 전달하는 인터파크 쪽에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소비자에게 환불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자에 대한 불만사항 등은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전달하면 사실확인 후 귀책사유 등이 확인되면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진행한다고 전달했다.
약관에 따라 판매자 패널티 부여 후 일정 기준에 따라서 해당상품의 판매중지나 심한 경우 판매자 퇴출까지 이어진다고.
다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전혀 위법사실이 없는 점에 대해 알리면 역으로 판매자가 고객을 상대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오픈마켓 측이 중간에서 제재나 중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